안녕하세요! 계좌 정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계좌 정지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현재 합의중개 절차가 진행 중이신데, 상대방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금감원에서 제한된 기간 내 검토 후 계좌 정지가 해제됩니다. 다만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신고를 하시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합의중개 절차와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로 인한 대출이나 보험료 납부 지연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일시적 납부 유예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문제들이 정리되어 마음의 평안이 빨리 찾아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