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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나겠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꼭 혼나야죠. 부디 환불 받길 바랍니다.
분쟁거래위원회에 신청하는게 최선일 듯 하네요 이경우 형사 사건 보다는 분쟁위 도움을 받으세요
하자를 미리 적어뒀다면 판매자가 굳이 환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팃 규정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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