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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전
과실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통장 매매(양도)자는 해당 사기 피의자의 관련성, 책임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교부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경우,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가단42221 판결)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매매(양도)하여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통장 매매(양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주면 절대 안됩니다.(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통장 명의자를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4.08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교부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해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권순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