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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at헌터
- 15년 전
미성년자 사기범의 부모에 대해 관리책임이 100% 인정될 경우에 피해보상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100%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를들어 가출한 상태이거나 부모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부모의 책임소재는 그만큼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면 그러한 관리감독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피해자)의 능력입니다.※ 형사 미성년자"형법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9조(형사미성년자)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 > 제3절 보호처분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검찰에서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죄질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