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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고문

허위신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2014.05.16 21:17:46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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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귀현

“거짓말은 사람을 죽인다. 그 다음에 진실이 무슨 소용 있는가?”프랑스 작가 ‘에르만’의 명언이다. 깜깜히 속은 뒤 진실이 가려진들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장난으로 거는 한 통의 허위 장난신고가 잘못될 경우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무엇보다도 112신고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112신고 접수시간 및 내용에 관계없이 항상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긴급한 신고에 항시 대비를 하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긴급전화번호 112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리적 부담감을 어깨에 진 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고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신고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경찰의 연간 112허위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신고처리 시간대에 진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범인검거에 실패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하는데 큰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야할 사회악이다.

이러한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되며,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즉 재미삼아 걸었던 한 순간의 짧은 장난이 남아있는 긴 여생을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112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홍보가 각 지방청, 경찰서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허위신고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허위 장난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경찰의 홍보와 국민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허위신고가 우리 사회 속에서 발 뻗지 못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긴급전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화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순간의 가벼운 장난이라 생각하고 건 한 통의 허위신고 전화로 인한 피해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는 가벼운 허위 장난신고를 뿌리 뽑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안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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