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더치트는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더치트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회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더치트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개월(결제 기준) 이하로 지속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본 항의 규정은 일(1)개월 단위로 매월 결제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더치트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결제 후 1개월(결제 기준)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서비스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남은 이용일수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유료 서비스 이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1.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더치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④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더치트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더치트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⑥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더치트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⑦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환불에 회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불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더치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더치트가 각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