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랜덤박스 거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랜덤 박스란? 무작위 쇼핑의 개념으로 판매자가 가격대에 맞는 임의의 물건을 발송하는 쇼핑 형태
이른바 '복불복' 마케팅으로, 상품의 선택권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치 않는 물건을 받는 경우 또는 질 낮은 물건을 받는 경우 등 비양심적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무작위' 발송에 동의하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 상태에 대한 불만은 경찰서에 방문하여도 진정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의 단순 변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자에게 구매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또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랜덤 박스 구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