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방법입니다.
최근, 천안동남경찰서는 휴대전화 메시지(SMS)를 이용한 신종 피싱범죄인 일명 "스미싱"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 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씨 등은 특정 은행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72명의 계좌에서 2억 7천만 원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미싱(SMishing) 사기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