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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기대해 봅니다.

2012.02.08 21:47:19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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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미인증 실명인증완료

보이스피싱은 "피싱"의 한 종류일 뿐 피싱의 방법은


홈페이지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를 취하거나


계좌와 비밀번호를 꾀어 얻거나 등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피싱이 "보이스피싱"인데요


 


2012년 2월 현재에도 피해 본 분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로 매일 해결방법을 묻는 분들이 소식이 전해 집니다.


어느 경우는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거나,


어느 경우는 다행히 부정계좌 등록이 완료되어 피해가 "유예"되기도 했고


많은 부분은 인터넷상의 도용인데 그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큰 피해가 있지 않는한 잡기는 어렵다는 말.


 


어쨌거나


 


사전에 미리 학습하고 주의해야 방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인터넷 중고거래시 할인해 준다고 하여 돈 먼저 부쳤는데


받은 것은 박스안의 쓰레기.


이 전통적 수법은 10년째 계속 되는군요.


스스로 조심하고 사전에 더치트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돈보내고 나중에 다른 물건이 왔다고 울지말고요. 알겠죠?


더치트에 오랜만에 보내는 글이니 블로그보다 약간의 양념을 더해 씁니다.


 


*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20131/43692441/1 


 


이번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 현실화 되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 다들 읽어 보세요.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상황이면 (전화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 집주소 까지 연결고리로 사기칠 수 있는 자본이 됩니다.


 


그런 전화를 안받았다고요?


 


순서에 밀려서 대기중이지, (중간에 그 리스트북 가지고 일하다 퇴사한 피싱녀가 그냥 나갔으면 다행인데)


다음을 잇는 피싱녀 피싱남들의 공격은 이어집니다.


 


대포폰 의심계좌도 금융기관간 공유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관간 정보공유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문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런지 기대됩니다. 


법적문제, 공유 범위와 제공의 문제 등 단순히 생각하면 쉽지만,


이게 "법인 vs 법인" 인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단지 "의심"만으로 부정계좌로 분류하기도 애매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범위까지 커버를 할런지 잘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현재는 더치트에서 의심계좌 등록을 매일마다 접수 받고는 있는데 민간 차원이라 DB만 늘어갈 뿐 강제성은 없지요.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것은 모아놓고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아놓은 정보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있다고 의심이 되면" 그 때 수사기관에서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0% 대포통장이 맞다 라고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농후하다"정도로 각자 생각하시면 되것습니다요.  


 


등록이 되었다고 내가 "사기꾼"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기피해 정보 또한 사기꾼이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왜냐면 일방의 등록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곳이라)


"정말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개념이겠죵.ㅋ 


 


* 참조: 대포폰, 대포통장 신고하기: http://www.thecheat.co.kr/rb/?m=bbs&bid=cheat_daepo&page_num=1


 


검색을 통해 찾아보면 대포폰, 대포통장 사고 팔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먼저 검거할 근거가 없으니 사전에 각자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공용 DB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이는, 기관들에 있는 DB를 모아 종합대책의 구체화로  추진해 봄이 마땅한 줄 아뢰오.


 


?-이하 좋은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고액 이체시간 늦춰 추적  (동아닷컴 기사원문)


 


 


■ 정부, 피해방지 대책



 회사원 A 씨(29)는 지난해 말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른 사람이 다급하게 수사하는 듯한 목소리도 들렸다. 사기범의 독촉에 어안이 벙벙해진 A 씨는 시키는 대로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으로 33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


 


 이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4월부터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입금 후 10분이 지난 뒤에야 돈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연(遲延)인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카드론 승인 2시간 뒤 입금


 


 지연인출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84%가 3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이고 은행의 자체 감시망을 통해 의심 계좌를 적발하는 데 10분 정도 걸리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체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대기하고 있을 범인이 돈을 바로 찾지 못하도록 하면 은행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인출을 정지시킬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당국은 카드론 신청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대출 승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고객에게 알린 뒤 실제 입금은 2시간 뒤에 이뤄지도록 하는 지연입금 제도도 2월에 도입 한다. 3월 말까지는 카드론 신청요건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이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반드시 카드론 기능을 삭제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카드론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모든 신용카드에 카드론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금을 입금할 때는 통장에 ‘카드론’이라고 명확히 표시해 계좌 주인이 돈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포계좌’ 은행권 공동감시


 


사기범들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국은 4월경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개인당 3대로 제한해 부정 사용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기 노트북컴퓨터로만 공인인증서를 쓰는 사람이 집과 사무실 컴퓨터에서도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은행을 방문해 교부받은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인증단말기’로 지정해야 한다. 지금은 따로 은행을 찾지 않아도 아무 컴퓨터에서나 인증서를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해둔 공인인증서를 인증단말기(3대)가 아닌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은행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보내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통장)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인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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