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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사기피해사례

2010.09.25 16:12:23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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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로는 일단, 1. 9월 20일 오전중 [오단희(이현규 가능성)]라는 핸드폰 사기범에게 2. [갤럭시 S 공기계]를 안전거래를 통해 40만 1000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3. 택배를 부치고나서 판매자가 하도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그리고 제 미숙함으로 인해 정산을 앞당겨주고자 [구매결정]을 해주었습니다. 4. 그러나 의문이 계속되어 거래관련 게시물(중고섬)을 주시하고 있다가, 9월 22일 중고나라에 연계되어 올라온 글에서 [오단희]가 9월 17일 이미 더치트에 사기범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5. 9월 22일 밤 [더치트의 최초신고자]와의 연락을 통해 수법의 동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6. 이에 저는 9월 23일 오전 네스크로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정산 보류]를 신청하였고, 7.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통해 사기물품 (아마 갤럭시S 공기계가 아닌 빈 신문지를 넣는 수법 등)을 등록한 것을 역추적하여 그 물품이 현재 [GS25 구미봉곡점]에 있음을 확인, 8. 이에 저는 그곳 점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관할 경찰서로 넘길수도 있으니, 내일 택배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달라] 고 하였습니다. 9. 그리고 9월 23일 오후 1시 전후로 하여 사기범에게 [당신이 스스로 판매 취소하고 물러선다면 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않겠으나, 답변이 없거나 버틴다면 진정서를 통해 다른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직접 경찰에 정식 통보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10. 9월 25일 오후 3시 30분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11. 그리고 조금 있으면, '소위 벽돌'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사기물품이 올 것 인데. (택배 위치추적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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