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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사기피해사례

2012.08.24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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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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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2일 오후 11시쯤 피신고자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핸드폰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보고 바로 연락을 취하여 문자연락을 하다가 카톡을 하였습니다.

 

거래제품 사진을 5~7장여정도를 보내주었으며, 제품의 상태가 양호함을 들어 안심시킨 후 당장 택배 거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생길 일을 대비하여 다음날 9시에 거래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였으며, 혹시나 싶어 다음날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직거래 하겠다고 했는데도 응하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택배 편의점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GS25 성서신당점에서 하였다고 했고, 혹시나 싶어 편의점 전화나 알바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전화가 없다고 하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편의점 전화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생겨 입금하고 나니, 바로 송장번호를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당일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모든 연락은 택배를 받은 당일까지 왔습니다.

 

택배를 받고나니, 낡은 허리띠 하나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들고 농협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미 앞서 돈이 빠져나갔으므로 바로 환급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실 자료들입니다.

(혹시몰라 미리미리 대비해두었는데, 현재카톡도 탈퇴하고 글도 다 지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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