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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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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1 18:06:26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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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날 삼성 모니터를 새벽 시간쯤에 판매한다고해서

 

처음엔 안전거래를 원했지만 돈이 급하단 이유로 (간단히 민증 (뒷주민 가리고) 모니터+얼굴셀카 , 군번증 등 확인될만한

 

신분 다받고나서 선입금후에 약 7일 (황금연휴)포함 받았습니다

 

근데 케이블선이 없다고해서 그냥 괜찬으니까 보내달라고 말했구요

 

근데 모니터도 대충 감싸서 보내서 그런지 이리저리 흠집도많이 있었고 아답터도안보냈길래

 

그냥 환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물품 보내고 확인후에 보내준다고했구요

 

근데 판매자가 받은 당일날 연락없이 다음날 (오늘) 모니터가 안들어온다면서 환불힘들다고 이야기를하더라구요

 

전 아답터를 못받아서 켜보지도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택배 올때 택배박스 바닥에 뽁뽁이 하나깔아놓고)

 

박스 꽉 끼워놓고 보냈습니다 그냥 바닥쪽으로 모니터 20인치를 깔아놓고 보낸거죠

 

ps.저는 우체국 으로 보낼때 5호 사이즈 (모니터로 18인치)정도도 힘들게 들어갈정도가 제일큰사이즈인데

 

화장지 박스 제일큰거 구해와서 5호박스 구입해서 일일이 잘라서 틈 다 막고 위쪽은

 

박스 뚜껑하고 촘촘히 다 박아놓은상태에서 보냈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사기피해사례 등록,검색에 신상,사기꾼 얼굴,민증 다 공개할려고하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지않는 선은 어느정도인가요?

 

경찰서에는 내일 오전중으로 바로 고소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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