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토) 오후 7시경 노트북을 반값에 판다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사기꾼이 영주에 있다고 해서 직거래가 어려워서 제가 거래를 꺼리자 일단 판매금액을 절반을 보내주면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증을 보내 준다고 해서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25일(월)에 택배를 받고 보니 과자봉지만 들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황당할 따름입니다.
일단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으니 CCTV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잡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