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토) 오후 9시 40분경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LG전자 G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거래하였음. 택배거래를 하기로 하여 계좌번호를 받아 15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고, 3월 27일(일) 오전 10시경에 택배 발송하였다는 사진을 문자로 전송 받음. 3월 29일 오후 택배를 받고 개봉한 결과 거래품인 스마트폰이 아니라 물티슈 (‘맑은느낌’ 100매)가 들어있어 판매자에게 통화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확인 후 연락해달라는 문자메세지 발송하였음. 이 후 현재까지 연락은 되지 않고 있음.
판매자 게시글을 거래 시에 스크랩하여 두었으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음.
게시글 주소는
http://cafe.naver.com/joonggonara/311209269 (작성자 nuguri80)이며, 현재 네이버 카페에는 삭제되었거나 없는 글이라고 나옴. 거래 후 삭제한 것으로 보임.
3월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택배사진 첨부하여 진정서 제출,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