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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노트5

2018.11.24 23:02:35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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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미인증 실명인증완료
1. 18년11월18일 16시 39분 피의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구매의사 타진했고 피의자가 전화를 걸어와 택배 거래만 가능하다고 하고 입금하면 바로 배송하겠다며 문자로 지역은 김천이라면서 물품상태 및 가격제시하여 입금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아 빠른 배송요구하였더니 송장사진 찍어 보냈으나 발송주소지가 경기 군포임을 보고 사기임을 직감하여 조사결과 택배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아 확인요구 했더니 현금지불하고 택배접수했다는 통보받음.2. 택배회사 확인결과 점포에서 송장만 출력해 가고 물건 위탁사실은 없다는 확인을 받음. 송장 발행 장소는 관악구 신림본동 소재 GS25 편의점이었음.요즘 유행하는 허위 송장을 보내주고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려는 전형 적 택배 사기판매임을 확인함 3. 환불하겠다하여 (핑계대며 즉시 환불도 안하겠지만) 사기 사과하면 원금만 환불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자신은 사기친 일이 없고 환불의사를 밝혔으 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사기가 아니라면 판매한 물건을 조속히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함. 4.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구매한 물건과 똑같은 물건의 사진을 판매글에 올리 면서 계속 판매하기에 몇 번 사기주의 댓글을 달았더니 물건은 여러개이고 다시 사진찍기 귀찮아 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영업방해 하지 말라 고 협박함. 5. 익일 아침 7시경 물건을 발송했다고 문자를 보내왔으나 거짓일 것이 뻔해 송장 과 영수증을 10시까지 보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니 10시에 송장 을 보내 왔는데 송장 발행 시각은 10시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임. 6. 물건을 택배 위탁하고 전산조회가 되도록 해 안심시키고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해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반송되도록 하 는 수법이 예상되어 택배회사에 수신지 주소를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주소 지 218을 441로 비슷하지도 않게 고의 오기한 사실을 확인 함. 7. 주소지 정정을 요구하면서 허위 물품을 발송할 것이 너무도 뻔해 허위물건 을 넣었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물건으로 교체 발송할 것을 강력히 요 구했으나 택배점에 가서 전산수정이나 재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볼펜으로 송장에 기재된 2개의 주소지 중 1개만 정정하고 물건은 틀림없이 발송했다 고 주장함. 아마도 바코드로 물건을 분류하기 때문에 수기는 의미가 없다 는 걸 알고 물건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시간을 끌려는 속셈인 듯 보 임. 8. 물건을 받으려면 시간이 정말 걸릴 듯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주일 이후에 나 가능하다고 상투적 사기행각을 계속하기에 택배회사와 고의로 다른 곳 으로 보낸 지역의 택매기사와 피해자 지역의 택배기사와 통화하며 협조를 구해 물건을 겨우 받았으나 내용물은 예상대로 빵 한 개가 들어있었음. 9. 사실을 통보하고 즉각 환불을 요구하였으니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시간을 끌고 있으며 아마도 추가로 사기당한 사람들이 당한 사실을 알아챌 때까지 계속 사기판매를 더 하고 잠적할 속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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