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 네이버 카페 "닥터헤드폰" 이라는 곳을 통해 젠하이저 ie900 모델을 알아보던 중 피고소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23일 오전 문자를 통해 연락을 하였고 오후 3시경에 전화를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액 보다 절충하여 62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송장을 전달 받은 후 토스뱅크를 통해 거래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24일 오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건이 도착하여 확인하였으며 박스안에는 빈 종이가방과 안경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사기가 의심되어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게시물도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주말 이후 2월 27일에 거제경찰서에 사기죄로 민원을 신청 하였으며 현재 충남예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