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15kg짜리 아령을 두 개 샀습니다. 6,5000원에요.
11월10일에 입금을 했고 , 거래했다는 건 사진 찍어서 파일로 올렸습니다.
아무튼 물건이 화요일쯤에 도착했고 , 목요일(11월15일)에 운동을 할려고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무게를 재봤더니 15kg라고 숫자만 써있고 실상은 8kg이네요.(사진첨부)
저희 집에 다른 아령들도 무게를 재봤는데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즉 , 체중계는 이상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봤더니 ,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더라구요.(문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령에 15kg라고 써있기 때문에 15kg라고 환불못해준다네요. 눈이 사시냐고 하면서.
하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도를 하고 했으면 사기인거고 설령 , 의도하지 않았어도 물품의 하자가
분명한건데 환불을 거부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자기는 잘못한게 없으니까 신고하라네요.
방배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 민사소송을 하라고 해서 일단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환불 받는 것은 당연하고 대충 문자 보니까 어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정신머리를
싹 뿌리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6만5천원에다가 택배비 5천원에다가 수수료 500원까지 싹 받아야겠네요.
7만5백원이요. 마음 같아서는 피해보상비 10배 받고 그런 친구들 제대로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