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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사기피해사례

2012.12.05 12:05:33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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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일 저녁 7시쯤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코오롱 스포츠 헤스티아(패딩 점퍼)를 구매하겠다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21시경 저에게 전화가 와서 2012년 10월에 구매해서 두세번 정도 입고 사이즈가 좀 크다고 해서

판다고 하여 제가 얼마에 팔수 있냐고 하니까 35만원 생각한다고 해서 조금 네고 해달라고 하니 33만원

까지 해준다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실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니 보내 주었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편의점 택배를 통해서 발송 해준다고 하여 그럼 택배 송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이상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준 계좌로 택배비 포함 333,700d원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틀후 2012년 12월5일 택배가 도착하여 물건을 뜯어보니 여자 운동화(단화)가 들어 있어서 바로 판매자

(오우람)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고 몇번을 계속하자 문자로 지금 일하는 중이니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로 받은 운동화 사진을 보내 주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자기도 잘 모르겠고

물건은 아는 동생이 붙였으니 동생한테 연락을 해보겠다고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돈은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보내니 오늘은 조금 힘들고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꼭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는 동생이 이 사이트(더치트)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니 사기꾼으로 등록되어 있는걸 보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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