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7월 20일 6시경 노트3 판매자가 40만원에 팔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소유한 갤럭시4에 추가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고 그쪽에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건을 보내면 제가 추가금을 동시에 보내고, 제가 물건을 보고 맘에 들면 제 s4를 보내고 아니면 환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당일 가해자는 20시경 물건을 먼저보내겠다며 물건을 붙였고, 이후 [전화번호] postbox 택배를 붙였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진에는 물건이 아닌 하얀박스의 사진만 보였습니다. 제가 이후 자정경 물건을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해자가 물건을 확실히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먼저 입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7월22일) 물건을 확인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건상자엔 아무것도 없고 스펀지만 들어있습니다.
가해자는 분명 물건을 보내고 제가 입금바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가해자는 빈상자를 보낸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