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시 : 2016년 2월 24일 오후 4시 12분
사건내용 :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림푸스 EM5 mark2 미러리스카메라 삽니다. 라고 등록하고
[전화번호] 이준혁 이라는 사람한테 사건당일 오후 3시 28분에 처음 전화와서 금 730,000원에 팔수있다고 연락와서, 전거래하자고 했더니, 택배 바로 보내고 사진찍어 보내줄테니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장 찍은 사진보고 송장 번호 접수 및 택배물품 위치 추적 되면 보내준다고 하고, 다시 통화해서 확인 후, 사건당일 오후 6시 50분경 아내(장미정)의 기업은행계좌로 73만원중 50%해당되는 365,000원은 기업은행 일반거래로 송금하고, 나머지 365,000원은 기업은행 안전거래(에스크로)로 송금했음.
2틀 뒤 2016년 2월 26일 오전 10시쯤 택배가 와서 받아보니, 내용물이 없는 박스무게만 느껴저 사진찍고, 개봉하는 장면을 동영상 증거 자료로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ㅠㅠ
편의점 택배로 보냈는데 보낸 편의점 확인해보니...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근처 미니스탑 공원점([전화번호])로 확인되었고, 사건 당일 담당 직원과 통화해서 확인했었는 그때 담장직원이 박스 확인 하더니 정말 가벼운거 같다고 해서 26일에 다시 통화하니 다른 피해자도 전화가 왔었다네요...
담당자 한테 CCTV 확보되냐고 물었더니 저녁 10시경 사장님이 근무라 그때 다시 전화 하라고 하네요.
기업은행 송금 중 피해금액의 50%인 365,000원은 안전거래(에스크로)이체로 했는데 피해발생후 바로 조회해서 송금반환요청을 한 상태인데 은행에 전화해 알아보니 거래 합의 후 반환요청을 했더라도 8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이런걸 대비해서 안전거래로 했는데...?? 이또한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