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월 15일 피의자의 중고나라(닉네임 나무성장) 판매글을 보고 문자로 연락 후 입금후 수령하였으나 제품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제 가치를 할 수 없어 정중히 위약금 3만원을 부담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양자간의 합의조차 없이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음 제품의 손망실 상태를물었으나 전체적으로 하자가있음에도 사용감이있다는 표현만 하고 참고용으로 보낸 사진은 실물에 하자를 정확히 집어내지 못함. 평소 피의자는 중고나라에 자신의 판매글를 남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 판매건에 관해서는 바로 삭제를 하여 내용을 재확인 할수없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