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인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카톡 이호형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피신고인이 2018-01-02일 18시12분 경 충북 괴산읍 읍내로 4길4에 위치한 GS25편의점에서 택배포장을 하 였다고 하였으나신고인에게 비타민(을)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이호형 명의 농협 은행 35213******83 계좌 로 2434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물건을 보내지않고 빈물병과 테이프를 포장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실제 거래하기로한 비타민3박스는 주지 않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피신고인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맘 먹고 갱년기 어머니까 새해선물로 건강챙기시라고 챙겨드리고 싶은마음에 거래를 했다가 이런일이 발생 했습니다. 부디 바쁜신 와중에 작은 접수건이라 여기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부디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