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토. 오후 8시 25~26분경 중고나라에 에어팟을 판다는 글을 피의자가 올려서 네이버 쪽지로 나의 전화번호를 남김.
오후 8시 27분 피의자로부터 문자를 수신하고 에어팟을 사기로 함.(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물건 인증을 하였지만, 본인 주민등록증이 아닌 것 같음)
의심이 되어서 운송장을 찍어 보내주면 입금해주기로 했고 1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5분에 편의점 택배로 운송장 찍힌 박스를 찍어 보내옴. 확인 즉시 입금함. (편의점 CU : 발송점코드 1B40-0)
1.23.화요일 택배로 물건 도착.
확인 결과, 포장용 투명 테이프 동봉.
그 후, 연락해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