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중고나라에 타블렛 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본인이 올렸습니다. 새벽 1시 경 용의자가 타블렛펜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부산이기 때문에 택배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27일 오전 8시 경 편의점택배로 물건을 부쳤다면서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화가 본인에게 왔었지만 받지 못하였고, 오전 9시 경에 용의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시스템 상 문제로 오후 12시 16분 경에 계좌 이체가 완료 되었습니다. 28일 오후 6시 50분 경 택배를 받았지만 택배 박스 안에는 자동차 시트와 깨진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