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THECHEAT
본문 바로가기

사건 사진 자료

배드민턴라켓

2021.07.07 19:33:35
https://thecheat.co.kr/fs_sbl/member/2017/07/06/a0e15dac9e024afdba444cdfa283b95a.png
가장시(피해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 KR
  • 조회 1956
  • 인쇄
  • 글자 글씨 크게 글씨 작게
SMS인증완료 실명인증완료
김명순---이라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치고 있습니다 (본명 길현철) 1. 90만원→계약 불이행 2. 57만원→계약 위반 3. 45만원→ 상품 미발송 *총 192만원 6월 25일 오전 11시 32분, 네이버 카페(배드민턴매니아)에 올라온 거트 판매 글을 보고 제가 댓글로 구매 의사와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6월 25일 오후 6시 36분, 판매자(마자라)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 거트 2개를 구매하기로 하고 17만원을 입금했습니다만 판매할 거트가 2개 더 있다고 하길래 총 4개를 33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승라켓이 있는데 구매의향이 있는지 저에게 묻고서는 오랜 시간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끝에 라켓 40자루를 50만원에 구매하고 거트 1롤을 추가적으로 7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구매 거트5개(40만원)+라켓40자루(50만원) 하지만 상대방은 택배를 이상한 곳으로 보냈다... 시간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계좌 명의와 일치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화를 수차례 해본 결과 상대방은 남자였는데 여자의 주민등록증을 보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인 인증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 민증을 도용해서 사기 치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7월 2일이 됐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거트 4롤 값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환불 받고 싶지 않았고 이에 따졌지만 상대방은 환불해줬으니 끝이다... 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거래파기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7월 5일, 원래 이 날 라켓40자루+거트1롤 택배가 와야 하는데 미배달 처리가 되어 배송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갑작스럽게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 우체국(유성우체국)에 판매자가 보낸 택배가 와있는 상태(미배달처리)였는데 환불 해주는게 이상하여 저는 우체국에 찾아가서 제게 온 착불 택배를 수령했습니다 제게 온 택배 안에 있는 건 빈 상자 였습니다 미배달처리 된 원인은 판매자가 다음날 배송을 우체국 측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있어 판매가 힘들 것 같다며 환불해준 사람이 제게 빈 상자가 들어있는 택배를 보냈습니다. 제게 임시 운송장 번호를 주고 시간을 최대한 끈 후 제 돈을 소위 말하는 ’중고나라론‘ 으로 사용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빈 상자를 확인 후 상대방에게 증거물로 쓰겠다고 말을 하자 상대방은 제게 보내놓고 제게 보내지 않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하며 반송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주소, 이름을 적어두고 다른 사람의 번호를 적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물건이라는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자 제가 운송장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고, ”아닙니다. 번호 잘못받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번호는 상대방 번호의 앞자리(2228)+제 번호의 뒷자리(4092)를 조합한 것 같습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 보면 4092 글자의 2를 3으로 바꾼 흔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물건을 보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 거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을 하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그러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니 저에게 주소를 보내달라면서 거트랑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물건 확인 후 입금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거트 말고 라켓 45자루를 45만원에 주겠다. 대신 선입금을 해달라“ 라고 요구했으며 물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믿고 선입금을 했고 1) 이상한 물건을 보내지 마라 2) 이상한 주소나 번호로 보내지 마라 3. 모바일 운송장+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 운송장 사진(박스 전체 나오게끔) 4) 다음 날(7월 6일) 정오 전으로 발송하고 연락해라 이 4가지 조건을 요구한 후 판매자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정오가 됐지만 상대방은 제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정오까지 택배를 발송하겠다며 믿어달라던 판매자는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서비스로 라켓을 1자루 더 주겠다며 오후6시까지 약속을 미뤘습니다 저는 허락했고 오후 6시가 됐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임시신고를 하고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번주 금요일안에 물건이 오지 않으면 정식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7월 7일 오전 9시 전에 롯데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오전 10시 20분 경 대한통운을 이용해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뭔가 수상해 상대방이 보낸 운송장 사진의 gps를 활용해 상대방이 택배를 접수한 대한통운 대리점을 찾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상대방은 ”받는 분이 집에 계시지 않으니 내일(7월8일) 배송을 시작해달라“ 라는 요구를 대리점 점주님께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번호]--->대한통운 점주) 수상함을 느낀 저는 대리점 점주님께 연락드려 상대방이 보낸 택배를 열어봤으나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라켓 46자루는 없었고 낡은 가방 1개, 이상한 천(?) 하나 뿐이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7 (운영진이 관리 목적으로 입력한 댓글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성
    75%
    남자
    여성
    25%
    여자
    0%
    10대
    0%
    20대
    25%
    30대
    50%
    40대
    0%
    50대
    25%
    60대
    • 댓글 작성 통계

    사건 사진 자료

    Total : 4,319 (10/216)
    사건 사진 자료에 대한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목록 이전 다음 글쓰기
    로그인 후 검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