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2017.07.18 00:27:08
TheCheat잎새 (운영진)
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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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eCheat잎새입니다.
좋은 소식을 공유합니다.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2017.07.10.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입니다.
사기계좌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사기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수 많은 사람이 사기행위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기의심 정보의 수집,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 사기방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가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치트가 공익적인 서비스로 많은 분께 이로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D7A0X7S1P0K1P7Q3F6X3P2N2Q5E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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