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안내
2018.07.18 17:04:18
TheCheat잎새 (운영진)
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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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치트 잎새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시행
2018년 7월 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 내용
이 법령은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합니다.
더치트를 비롯한 민간의 공익 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국가기관의 부분별한 아이디어 도용으로, 민간의 공익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고, 태생할 수 없는 생태계 환경이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력 낭비이며, 불필요한 예산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더이상 무책임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참고 영상
공공기관·스타트업 상생 간담회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김수민
일시 : 2017. 09. 22(금)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법령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90&efYd=20180718#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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