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968 판례 안내
2015.11.28 14:09:01
TheCheat잎새 (운영진)
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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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치트입니다.
사기피해 정보 공유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를 안내 드립니다.
■ 사건
- 사건 : 2015고정1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판결선고
- 2015.11.27.
■ 공소내용
- 사기피해사례를 등록한 피해자의 피등록자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 판단
- 더치트는 운영목적이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더치트에 등록된 피해사례는 정보의 일부를 비실명(마스킹) 처리하여 게시한다.
- 더치트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비실명(마스킹) 처리된 사기피해사례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주문
- 무죄
많은 사람이 사기 예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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