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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는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다. 그러나 범행을 시도할 때 즉시 신고만 하면 현행범으로도 잡을 수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11월 9일 한 시민의 기지어린 제보로 서울 및 전국을 무대로 4개월간에 걸쳐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자전거 등 물품을 판매하다고 속여 약 4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 33세)을 사기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범인은 사기 등 전과 8범으로 4개월전 출소한 직후부터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결정적인 제보를 한 최 모(여, 29세)씨는 거래를 위한 통화를 하면서 의심쩍은 느낌이 들자, 대포폰 등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신고사이트(www.thecheat.co.kr)에서 위험 거래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인은 즉시 위치를 파악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동대문경찰서(서장 김병화)는 최 모씨에게 일체 신분 비밀을 보장하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 사이트에서 동종 피해사례를 검색하고 사기범이란 확신이 들면 즉시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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