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부르콜 닉네임과 카카오뱅크 오** 33*******8303 계좌를 이용하여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를 우편으로 판매한다는 글에 사기피해 입으신 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픈카톡방 링크로 들어와주세요. 저는 경찰서 내방하여 사이버수사대 접수 완료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접수 시 수사관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접수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개인 간 외국환거래 5000달러(한화 674만원, 필리핀화 284,000페소, 베트남화 120,000,000동-1억2천동) 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고의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온라인 접수 하세요. 온라인 접수건이 여러개이면 다중사기로 잡혀 일부만 경찰서 출석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중고거래 사기 신고"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5~10분이면 가능하니 피해입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온라인 신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