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20일 16시 38분, 고소인은 당근마켓 App 거래로 피고소인(김*성)에게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금액권 1만원권’을 금5,000원에 구매하였다. 8월 21일, 고소인은 배스킨라빈스 대구**점에서 해당 모바일 금액권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해당 모바일 금액권은 이미 8월 20일에 배스킨라빈스 김천이마트점에서 사용이 완료된 상태였다. 당근마켓 App으로 판매자(피고소인 김*성)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당근마켓 회원탈퇴를 했다. 김민성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공동대응해요 더치트에 본인들의 사기피해사례 등록하시고 저에게 채팅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