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더니 물품사기건이라 경찰서에 신고해야 통장사용정지 등을 시킬수 있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2019년도 부터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은행 통장을 사용하여 사기친 돈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
은행의 조치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을듯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URL은 카카오톡이었는데 이런 것도 막아야할듯지금 같은 공범이라고 판단되는 사람과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UKEQV3e
으로 채팅중입니다.
http://pay.dangun149.com/?o=u&pd=3374026
통해서 제게 지금도 1,601,000원을 빨리보내달라고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이런 사람을 잡을수는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