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람이 피해를 신고한 경우 강제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함.
2019.09.16 19:46:55
[닉]설프로님(피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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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에 같은날 신고가 여러건인 경우 그 그 계좌에 대해 일시적 약 3일 동안 지급정지를 하고 사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는것이 효울적임 사기 당한후 112에 신고하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전국의 사기피해신고를 데이타 베이스화해 복수의 신고가 동일계좌에 연관되면 경찰이 강제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함.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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