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청에 전담 콜센터 운영해서 사기에 이용된 번호 2개이상 신고 들어 오면 경찰관이 신고된 번호로 직접통화 하면 즉시 사기여부 판가름 나고 추가피해도 줄어듭니다.
2.금융감독원에도 전담콜센터 운영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랑 사기계좌 알려준 전화랑 계좌주인 동일여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3.공동 24시간 콜센터 운영만 해도 사기범들이 심장 쫄아서 사기엄두도 못내고 포기 할 것 같습니다.
수취계좌에 등록된 연락처로 금감원이나 경찰관이 전화 한번 하는게 개인사생활 침해는 아닌것 같고 계좌주인도 모르는 현금이 들어왔다면 즉시 지급정지 하면 선량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더치트하고도 당연히 연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