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고 나서 경찰 신고후 신고서류를 갖고 은행가면 입금계좌의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정지한 사람이 아니면 풀수 없죠. 이미 인출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몇년이 지나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피의자가 2년뒤 출소해서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은행에서 계좌정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피해금액 은행 통해서 돌려받고 정지 풀어줬습니다.
법적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정지한 사람 동의 없이도 풀수 있다고 합니다. 형을 살고 나오면 법원명령으로
지급정지를 풀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은행직원이 이내용을 알고 물어물어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와서
해결 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