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이체하고 3분도 되지 않아 은행에 전화했더니 이미 송금이 된 상태라 반환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있나요
반환청구를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그 송금 받은 사람이 연락을 거절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 계좌중지도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건에만 한해서 수사관 하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직거래와 인터넷사기라도 수사관 동의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야 하겠지만은요
더치트가 왜 있어요 사기를 예방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 입은 사례를 통해
그래서 은행이랑 연동해서 계좌를 입력하면 이 계좌로 입은 사례들이 올라와 몇 건 이상이 되면 사기계좌로 판단해서 임의로 은행원이 막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못 돌려받는게 대부분이라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 보면 하루에 몇 천원 밖에 못 버시고 한 달에 거의 십 만원 안팎으로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기 저지른 인간이 돈 없다고 자신은 형량을 더 받겠다해서 돈은 안 준다고 뻗대면, 강제노역을 시켜서 거기서 버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갚는 것으로 하는게 또 어떨까요
교도소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밥 먹고 편하게 복역하는데
죄는 저질러 놓고 노는 꼬라지 정말 못 보겠습니다
징역 안에 노역도 포함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노역으로 번 돈을 통해 지들 식비랑 생활비에 쓰고
우리 세금을 왜 범죄자들 먹이는데 소비해야 되나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고령화되면서 청년들은 취직하기 어렵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 그냥 이 나라를 떠나는게 답인 것 같은데 돈이 없다는 현실이 참 암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