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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검거 아이디어

사기꾼 검거됐을때 합의가 안될때

2006.03.04 18:56:37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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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옥션에서 사기를당해 경찰서에 접수하여 범인을검거 하고나니 2003년에도 인터넷사기로 구속된 적이있네요
돈도 없고 합의를 못한다고해서 그래서 여러분게 도움될가바 몇자적을게요
보통 민사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준다고할때는 범인이구속되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가됩니다
그때 법원에가서 형사배상청구명령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세요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판결을내려줍니다 민사보다는 시간도 절약되고
피해금액을적을때는 경비와 피해금액 모든것 포함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저도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접수하여 합의를 봤읍니다, 헌대 170명이나 피해를 당했는데 저같이 민원을 아시는분은 한분도없읍니다
다들 민사만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민사보다 빠르고 합의를 원활하게 할수있읍니다 차압도할수있읍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는 법원에가면은 담당 판사 (EX:형사단독5과)5과에가서 접수하면됩니다,
그후 재판할때 나오라고 합니다 재판장에가서 판사님 한데이야기하면 됩니다
참고 보통재판이 3번하는데 처음에는꼭가야합니다 2번째는 안가도 됩니다 3번째는 판결이기때문에가야됩니다
법원이 타도,지방 일때요 법원이 가까우시면 3번다가시고요 궁금하신점은 답변드릴게요
피해입은 모든분들도 빨리해결해서 정상적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대구에사는 손동우 입니다 헌데 사기칠때는 대포통장,대포휴대폰 모든걸 가짜로 하고다니죠
사기피의자 목록에서 손동우 치시면 자세한 내용 적어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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