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피해 막는 방법 10가지
1) 거래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사이트인지 확인 한다
2006년 4월1일부터 통신판매 업체(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래안전장치(전자보증서비스 등...)를 도입한 쇼핑몰인지 확인을 한다.
또한, 거래안전장치인 전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만약 보험 증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자보증서비스란? 상품 미 배송/환불, 반품 거부/쇼핑몰부도 등에 대해 보증서 발급 후 37일 이내의 피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
2)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다
쇼핑몰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법률상 의무기재사항이 있는지 기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3) 전자상거래 센터(http://ecc.seoul.go.kr) 활용
전자상거래 센터(
http://ecc.seoul.go.kr)사이트 내에 있는 쇼핑몰 정보/공지 보도….등 에
페이지를 활용 하여 쇼핑몰에 운영 상태를 확인한다.
4)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를 한다
사이트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시, 군, 구청의 통신판매담당자에게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5) 싼 게 비지떡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추첨식, 복권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광고문구에 혹해서 구입한다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가 안되는 등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6) 현금결제 요구에 유의한다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사기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거래안전장치(전자보증서비스.. 등)를 도입하고 있는 사이트 인지 전자보증서비스 가입 사이트이면 보증서가 발급 되여 있는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대금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대금결제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7) 각종 마크는 인증 의미가 아니므로 주의한다
1. 공정위의 마크
홈페이지에 등록 되여 있는 공정위의 마크는 단순히 사업자가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을 자신의 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 사이트를 심사하여 신뢰성이나 안정성
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2. 보증 보험 마크
홈페이지에 서울보증보험 마크가 등록 되여 있는 사이트에 경우 마크를 클릭하면 전자
보증 가입 업체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클릭 시 서비스 확인 안되는 경우는 의심)
8) 전화번호 요구하면 주의한다
인터넷 게임, 성인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수단으로 유․무선 전화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사은품 등을 미끼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9)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용약관, 표시광고 내용,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확인한다.
10) 신속히 대응한다
제품이 배달되는 즉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에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래안전장치인 전자보증서비스를 통해 보증서를 받은 경우는 37일 이내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출처 :http://www.usa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