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 순서 | 행위자 | 활동 |
| 1 | 송금자 | 거래 은행의 고객센터로 통화 연결합니다. |
| 2 | 송금자 | 상담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신청 합니다. |
| 3 | 은행 | 상담원이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통화 등의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 4 | 수취자 | 송금자의 반환요청을 동의 또는 거절합니다. |
| 5 | 은행 | 수취자의 반환 동의 시 - 당일 이체건의 경우, 은행 직권으로 반환처리가 가능합니다. - 당일 이체건이 아닌 경우, 수취자에게 직접 이체를 요청합니다. |
| 6 | 수취자 | 수취자의 반환 동의 시 - 당일 이체건이 아닌 경우, 수취자가 직접 송금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
| 7 | 송금자 | 수취자의 반환 동의 시 - 당일 이체건이 아닌 경우, 수취자가 직접 송금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취자의 반환 거절 시 - 부당이득 반환 신청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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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검거,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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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 224,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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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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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5 | 2,513,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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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대 지름길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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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5 | 4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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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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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 1,671,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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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거래의 대표 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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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5 | 6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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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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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 5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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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의 및 프라이버시(PRIVACY)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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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소장 작성 요령 안내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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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의 절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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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 5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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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 안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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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 | 43,423 |
| 410595 |
전자상거래 시 반품 기준 및 법률 안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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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4 | 52,996 |
| 410594 |
고소장 작성 방법 안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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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 85,044 |
| 410593 |
진정서 작성 방법 안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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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 98,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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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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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6 | 3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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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피해 보상 안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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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3 | 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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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 거래 시 주의 사항 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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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2 | 28,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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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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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 59,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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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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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 4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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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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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1 | 48,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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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식별방법 안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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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 38,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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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뜻과 관련 형법 안내 :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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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 68,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