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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사기꾼 검거,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007.07.03 01:12:30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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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셨을 겁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더치트를 알게되고 피해사례도 등록하셨을 것입니다.

1.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한 것으로 모든 대응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2. 피해자의 관할지역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으로 신고(고소장/진정서) 접수해야 합니다.

3.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사기꾼은 검거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찮아서, 소액이라서, 어떻게 조치 하는지 몰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신고 접수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고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사기꾼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 위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를 귀찮아 한다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5. 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받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형량만 경감될 뿐입니다.

사기꾼은 검거되면 합의보다는 형사 처벌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징역 등)을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

(미성년자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검거되면 부모가 나서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피해자들은 피해원금도 받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액재판을 통해 피해 보상을 사기꾼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액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다면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도 피해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모든 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는 사기꾼의 모든 재산과 급여, 통장, 자동차, 집/땅 등등 돈이 되는 모든 것에 압류/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피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피해 금액의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신고(고소장/진정서)가 접수되어야만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액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기꾼 검거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피해자 진술서/진정서를 담당 경찰에게 송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이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불구속으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더치트를 통해서 검거소식을 확인하면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진정하고 진술서를 제출해야 사기꾼이 죄값을 치를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기꾼도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를 스스로 털어놓고 죄를 더 늘리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죄를 축소하고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도록 감추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신고 접수 만큼은 철저히 해야만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피해자의 노력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꾼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고 계신 분은 반드시 신고 접수하기 바랍니다.

사기피해 대응방법을 보시면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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