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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전자상거래 시 반품 기준 및 법률 안내

2007.02.04 15:28:54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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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와의 전자상거래 시 반품 기준입니다.
· 개인간 중고거래 시에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거래하세요.




1.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1) 주문 상품 수령 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 한하여, 상품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주문 시 안내 받은 상품의 광고 사항과 다른 상품이 배송 된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2.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확인을 위한 포장훼손 등은 제외)
2) 구매자의 사용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화장품, 식품 등)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계절상품, 식품 등)
4)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설치가 완료되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예:설치가전/가구 등)
5) 상품 고유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Tag/라벨이 훼손된 수입 명품 등)
6)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예:CD/DVD/GAME/BOOK 등)
7) 주문확인 후 상품제작이 들어가는 주문제작상품으로서 청약철회 제한상품임에 동의하신 경우
8) 그 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약철회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3. 유의사항
구매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의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변심의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 

*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기준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 법 제12조, 17조, 18조의 강행규정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후 영업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와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단 물품을 늦게 받거나 업체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받고 또는 업체주소를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반품이 되면 업체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환급하여야하며, 이때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나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비 외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21조, 28조에 의해 청약철회 및 반품 후 업체에서 3일이내 환급을 하지 않은 경우 연 24%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 10만원 미만의 거래는 결재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적용제외 대상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중 통신판매업자의 표 시·광고 의무사항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1) 표시사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 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2) 표시방법: 위의 사항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수 있도록 할 수 있음.

2)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정위나 시도시자에게 한 통신판 매업자 신고번호·신고기관등 신고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2)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거나 불편야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
전자상거래를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인터넷 쇼핑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받기가 어 려운 경우가 많다. 
거래시 반드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에서 피해사례 및 업체 검색
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www.nts.go.kr)
③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조회 서비스(www.ftc.go.kr) 또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결재대금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사업자가 가입돼 있는지 초기화면과 결제 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한다. 
현금 구매시 특히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 전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결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은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상세한 정보를 꼼꼼 이 확인하고, 수령시에는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란에 클릭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꼼꼼이 확인하고, 주문 체결 결과 및 구입 제품의 광고 및 상품정보는 꼭 출력·저장해둔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미사용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등)으로 청약철 회의사를 통지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지체말고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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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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