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사기의 경우는
형사적 해결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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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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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고소장의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피해사실과 피해자, 가해자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1.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시에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것이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할 어떤 것입니다.
차용증, 녹취록, 공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하게 됩니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식
* 첨부된 진정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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