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소장의 기재사항 | ① 원고, 피고의 주소 :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② 성명 :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원인 : "원고는 200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인지의 첨부 또는 현금납부 |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 |
송달료의 예납 | 원·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은 43,200원(1회분 2,700×8회분×2인) · 단독사건은 64,800원(1회분 2,700원×12회분×2인) · 합의사건은 64,800원(1회분 2,700원×12회분×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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