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검거되는 경우 모든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제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2. 배상명령 신청 안내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음)
범인이 검거되고 정식재판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배상명령 신청 과정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재판부가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해서 확인하면 배상명령은 끝납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 본 게시물 하단에 대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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