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스팸메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 공정위가 주관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사이트"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를 통해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 대검찰청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국번없이 1301),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전화번호])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금융 및 보험 사기를 당했을 때 | "금융감독원"으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322, 02-3786-8544/8684) |
국제거래상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 "국제소비자집행기구"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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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검거,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54] | 2007/07/03 | 220,486 | |
개인간 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40] | 2006/02/05 | 2,463,068 | |
피해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대 지름길입니다. [21] | 2006/02/05 | 48,494 | |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 [1,724] | 2006/01/21 | 1,594,700 | |
인터넷 사기 거래의 대표 유형 안내 | 2006/02/05 | 58,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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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93 | 진정서 작성 방법 안내 [39] | 2006/10/12 | 95,998 |
410592 | 민사소송 안내 [4] | 2006/09/16 | 35,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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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89 | 소액사건심판법 안내 [24] | 2006/07/07 | 58,589 |
410588 | 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8] | 2006/07/07 | 40,860 |
410586 | 사이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7] | 2006/03/11 | 4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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