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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사이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2006.03.11 13:07:18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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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정말 값싼 물건을 찾거나 또는 허황된 광고문구 등의 유혹에 넘어갈 때 사기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현금을 냈더니 돈만 받고 폐쇄를 해 손해를 본 적도 있을것이고, 스팸메일을 열어보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물건뿐만 아니라 큰 돈이 걸린 금융 보험 사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국제 거래에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의 유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 용

스팸메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주관하는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사이트"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를 통해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대검찰청의 "인터넷범죄수사센터"(국번없이 1301),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전화번호])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금융 및 보험

사기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으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국번없이 1322, 02-3786-8544/8684)

국제거래상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국제소비자집행기구"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위 모든 유형에 대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 상담 및 신고접수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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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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