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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식별방법 안내

2006.01.16 09:40:44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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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기범은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행위 자체가 의심해 봐야할 내용이지만,
불행히도 신분증을 믿고 송금하였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ARS 사용방법
 전국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 를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와 분실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신될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위,변조된 증을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번호 삭제]이고 증 발급일자가 1999.2.12.일 때 "[주민번호 삭제]"와 "19990212"를 안내음성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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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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