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8조(준사기) |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9조(미수범) |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
사기꾼 검거,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54]
![]() |
2007/07/03 | 213,630 |
![]() |
개인간 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40]
![]() ![]() ![]() |
2006/02/05 | 2,187,057 |
![]() |
피해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대 지름길입니다.
[21]
![]() ![]() ![]() |
2006/02/05 | 46,567 |
![]() |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
[1,724]
![]() ![]() ![]() |
2006/01/21 | 1,499,071 |
![]() |
인터넷 사기 거래의 대표 유형 안내
![]() ![]() ![]() |
2006/02/05 | 55,068 |
4759988 |
착오송금 시 대응방법
![]() ![]() ![]() |
2017/11/17 | 40,833 |
479990 |
개인정보의 정의 및 프라이버시(PRIVACY) 특성
![]() ![]() ![]() |
2011/12/28 | 15,377 |
455745 |
민사소송 시 소장 작성 요령 안내
[119+1]
![]() ![]() ![]() |
2011/11/03 | 58,956 |
455041 |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의 절차
[56]
![]() ![]() ![]() |
2011/11/02 | 47,155 |
410597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 안내
[44+3]
![]() ![]() ![]() |
2007/03/01 | 41,337 |
410595 |
전자상거래 시 반품 기준 및 법률 안내
[27]
![]() ![]() ![]() |
2007/02/04 | 51,658 |
410594 |
고소장 작성 방법 안내
[35]
![]() ![]() ![]() |
2006/10/12 | 79,569 |
410593 |
진정서 작성 방법 안내
[38+1]
![]() ![]() ![]() |
2006/10/12 | 92,154 |
410592 |
민사소송 안내
[4]
![]() ![]() ![]() |
2006/09/16 | 34,030 |
410591 |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피해 보상 안내
[18]
![]() ![]() ![]() |
2006/08/03 | 29,440 |
410590 |
게임 머니 거래 시 주의 사항 안내
[17]
![]() ![]() ![]() |
2006/07/22 | 27,216 |
410589 |
소액사건심판법 안내
[25]
![]() ![]() ![]() |
2006/07/07 | 56,911 |
410588 |
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8]
![]() ![]() ![]() |
2006/07/07 | 39,379 |
410586 |
사이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7]
![]() ![]() ![]() |
2006/03/11 | 45,260 |
410578 |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식별방법 안내
[15]
![]() ![]() ![]() |
2006/01/16 | 36,667 |
410576 |
사기죄의 뜻과 관련 형법 안내 :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8]
![]() ![]() ![]() |
2006/01/04 | 65,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