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8조(준사기) |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9조(미수범) |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사기꾼 검거,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54] | 2007/07/03 | 220,361 | |
개인간 물품 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40] | 2006/02/05 | 2,459,426 | |
피해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최대 지름길입니다. [21] | 2006/02/05 | 48,449 | |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 대처 방법 (사기피해 대응방법) [1,724] | 2006/01/21 | 1,592,845 | |
인터넷 사기 거래의 대표 유형 안내 | 2006/02/05 | 58,108 | |
4759988 | 착오송금 시 대응방법 | 2017/11/17 | 46,243 |
479990 | 개인정보의 정의 및 프라이버시(PRIVACY) 특성 | 2011/12/28 | 15,904 |
455745 | 민사소송 시 소장 작성 요령 안내 [120] | 2011/11/03 | 61,551 |
455041 |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의 절차 [56] | 2011/11/02 | 49,367 |
410597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 안내 [45] | 2007/03/01 | 42,426 |
410595 | 전자상거래 시 반품 기준 및 법률 안내 [27] | 2007/02/04 | 52,364 |
410594 | 고소장 작성 방법 안내 [35] | 2006/10/12 | 82,826 |
410593 | 진정서 작성 방법 안내 [39] | 2006/10/12 | 95,923 |
410592 | 민사소송 안내 [4] | 2006/09/16 | 35,151 |
410591 |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피해 보상 안내 [18] | 2006/08/03 | 30,128 |
410590 | 게임 머니 거래 시 주의 사항 안내 [17] | 2006/07/22 | 28,195 |
410589 | 소액사건심판법 안내 [24] | 2006/07/07 | 58,561 |
410588 | 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8] | 2006/07/07 | 40,837 |
410586 | 사이버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7] | 2006/03/11 | 46,983 |
410578 |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식별방법 안내 [15] | 2006/01/16 | 37,387 |
410576 | 사기죄의 뜻과 관련 형법 안내 :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8] | 2006/01/04 | 67,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