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할 때, 상대방 A의 친구인 B씨가 저와 연락을 하고 A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A는 저에게 A의 계좌와 B의 연락처를 주며 더치트에 검색해봐도 된다고 하였고, B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본인의 계좌도 검색해보라고 주었고, A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A의 계좌, B의 계좌, B의 연락처 모두 더치트에 신고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 A는 저에게 B의 물건을 자기가 대신 파는 것이라고 했고, B는 연락처. 계좌 모두 본인의 것이 맞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B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