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일입니다.우연히 중고장터에서 아이쇼핑을 하던중 마침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던 바지 하나가가격이 착하게 올라와 결국 판매자와 문자 몇통 주고 받은후에 계좌를 받고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을 하고 1시간안에 문자로 판매자분께서 옷을 보냈다며 송장번호를 주었습니다.내심 기분이 들떠있었고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바로 오늘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일까요...???제가 봤던 바지가 아닌 다른 바지가 왔습니다.같은 브랜드의 바지는 맞지만 제가 살려했던 모델이 아니었고 상태또한 완전 걸레라고 표현해야마땅할 정도인 바지가 왔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불과 40몇통이 씹힌채 결국오전부터 지금내내 슬럼프입니다.경찰서 측 : "돈을 입금했으나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어 형사적고소가 가능하오나 지금같은경우처럼 돈을 정상입금하고 배송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잘못왔다는 이유만으론 아직 법적인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그러나 판매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계속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땐 민사적 소송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어느 누가 15만원 피해봤다고 변호사 선임비에 또 재판할때 드는 돈 그리고 오가는 차비에다가제일 아까운 시간 허비에가면서 민사소송을 거나요;;진짜 하소연할때도 없구 자꾸 제 자신에게만 클레임을 걸고 있네요......이거 진짜 형사적처벌은 보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