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가량 오토바이를 사기당하고작년 4월달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달 대포통장 주인을 잡은걸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합니다.진범은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다니요 ........그럼 저도 이대로 저 돈을 잊어야하나요? 아님 진정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그렇다고 대포통장 주인분도 대출쪽지로 그렇게 되신건데 이분을 고소할순 없는노릇이고.....답답합니다. 어떻게든 저 돈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건이 많고 형사분들도 사람이시지만 진범도 안잡힌 사건이 종결이라뇨...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정말 답답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잡고싶습니다. 나기원 이창용 김근환 권순일바이크미 조이바이크 바이크유 중고나라 티아이마트